작성일 : 10-08-16 11:12
[사찰문화실] 76) 법고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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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법고란 북소리가 세간에 널리 울려퍼지듯이 불법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는 북이란 뜻이다. 다른 이름으로 홍고(弘鼓)라고 부른다. 홍고는 대고와 소고로 나누어지며, 대고는 예불 때 사용하고, 소고는 염불의식 때 많이 사용된다.

 일반적으로 법고의 몸체는 잘 건조된 나무로 만들고,두드려서 소리나는 양면은 소가죽을 댄다. 그 이유는 축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. 법고의 양면은 음양의 조화를 위해 암수소의 가죽을 쓴다. 북 몸체에는 보통 용을 그리며, 북을 칠 때는 두 개의 북채로 마음 심(心)자를 그리면서 친다. 법고는 줄에 매달기도 하지만, 거북이나 사자상을 받침대로 하고 얹어서 두드리기도 한다.